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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정보

영업신고증 양도양수 절차, 위반건축물 사례 [일반음식점]

by 방구석부동산 2024. 7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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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을 결정하시고,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

 

오늘은 영업신고증 양도양수시 절차에 대해 알려 드려 볼께요~

 

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2가지 서류가 필요 합니다.

 

[1] 영업신고증 - 각 지자체 위생과 or  환경위생과 or 보건소 등
[2] 사업자등록증 - 세무서

 

 

영업신고증은 시군구 환경위생과 등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

 

영업신고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, 필요서류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 하셔야 가장 정확 합니다~

 

기존에 영업중인 업장을 양도 받게 되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오늘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.

 

 

영업신고증 발급을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전 위 서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

보건증은 보건소 or 일반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음식점업에 종사하기위해서는 필수서류입니다.

 

 

위생교육필증은 온라인에서 신청후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 

한국외식업중앙회 (https://www.ifoodedu.or.kr/)

한국외식산업협회 (https://www.kfoodedu.or.kr/main#ma)

 

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일

 

 

 

한국외식산업협회 ( https://www.kfoodedu.or.kr/main#ma )

 

2024년 위생교육 일정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.

 

두가지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~

 

양도인과 함께 각 시군구 위생과를 방문하여

 

지위승계 신고서양도양수서를 작성후 영업신고후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~

식품 지위승계 신고서(0).pdf
0.08MB
양도양수서(0).pdf
0.04MB

 

[1] 지위승계신고서

[2] 양도양수서

 

위 두가지 서류를 예시로 첨부 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~

 

수원시 영통구 서류로 첨부 되어 있으며,

 

해당 시군구 위생과 or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위와 같은 서류를 안내 받으 실 수 있습니다.

 

영업신고증을 지위승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일 수 있습니다.

 

[1] 신규 영업신고 불가

[2] 빠른영업을 위해

 

현장에서 겪어본 영업신고증 지위승계의 이유중에는 위 두가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.

 

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건물 상황상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때,

 

공실인데도 영업신고증이 살아 있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.

 

[1] 사례를 공유 드립니다.

 

- 경기도 소재지의 물건을 살펴 보던 중 해당 지역에 위반건축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.

- 조건에 맞는 건물을 찾아서 외관을 살펴 보다 보니 ①위치의 판넬이 위반건축물 같아 보였습니다.

-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니 예상대로 위반건축물 이었으며 무단대수선으로 적발이 되어 원상복구가 힘들어 보였습니다.

- 임대인이 영업신고증이 폐업되지 않아 지위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여러 변수 (임대인의 권리금 요구, 기존영업자의 지위승계 거부 or 권리금 요구 등 ) 가 발생 할 수 있어 결국 물건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.

-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신규 영업신고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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